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병ㆍ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137명의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합계다. 경기도는 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를 압류했다. 도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2만7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의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 이어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137명의 의료사업자 체납액 30억8700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또 체납액이 300만원이하인 124명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도는 이들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 바로 압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도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한 것은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이번 압류 의류사업자 중에는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도 있었다. 이씨는 재산세 등 2300만원을 체납하다 적발됐다.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0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시에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1500만원을 체납해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이외에도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고모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정모씨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가 적발됐다. 도는 아울러 적발된 체납자 중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징수팀을 개편하고 일명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 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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