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28일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당 150원 이내로 벼 농사에 필요한 영농경영비 지원을 명문화한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65세이상 농업인이다. 가구당 농지의 소유면적은 5000㎡ 이하이고 경작면적이 1000㎡ 이상 5000㎡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가당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5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를 지원받으려면 토지소재지 이장이나, 인근경작 농가 2인의 경작사실 확인한 신청서를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모두 함께 고른 소득증대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농업인 모두 고르게 소득을 누리는 농업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