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제기한 정수기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동양매직이 승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4라605)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또한 재판부는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가리켜 코웨이의 성과 및 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동양매직 측은 코웨이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며 “코웨이가 계속 소송을 남발할 경우 코웨이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 검토 이후 추가 소송 등 대응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