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소득세법 처리…연금·세월호법도 논의 계속(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과 의사 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우선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5월 국회가 개회하는 11일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위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세월호 특조위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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