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만원'이규태 로비에 軍기밀 줄줄 샜다

3급 기무사 요원 변모씨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이 건당 50만원을 받고 군 기밀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무더기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에게 뒷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기무사 요원 변모(57· 3급 대우 서기관)씨를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2006년 말부터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집하여 알려주면 그에 상응한 사례를 하겠다"는 이 회장의 제안을 승낙한 뒤 군사기밀을 알려주고 8년 간 20회에 걸쳐 회당 5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가 유출한 자료는 군의 전력증강계획 및 작전운용계획 등이 수록된 '군사 2,3급 비밀'자료 각 1건,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권자인 각 군과 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 내지 고고도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와 군 및 방위사업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 자료 116건, 기타 형법 상 공무상비밀 자료 23건 등 총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2004년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업무를 담당하며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합수단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일광공영이 숨겨둔 자료로 채워진 컨테이너 박스를 의정부의 도봉산에서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6일에도 기밀 유출 혐의로 기무사 요원 김씨를 군 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죄로 구속했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추가 방산 비리와 이에 연루된 군 내부 관계자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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