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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협약해 주택연금대출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금공의 연금대출로 전환해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교형 은행재원 상품이다. 기존에 출시된 시중은행 상품과 달리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주금공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으로, 가입연령은 민법상 성년이면 제한이 없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3.20%(8일 현재, 3개월 CD연동 기준)이다. 이성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장은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일시적인 휴직이나 조기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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