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을 지난 4월 1일부터 종전보다 60% 인하해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700원(2km까지) 주행요금 32원(146m마다)으로, 4월 한 달간 이용건수가 92건으로 지난 3월까지 이용건수 월 평균 35건에 비해 무려 2.6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인하한 것은 곡성군에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반영해 사회참여와 복지혜택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남도내 시·군 중에서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은 관내 1·2급 장애인,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콜센터(061-363-8220)로 사전에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강윤 민원과 교통팀장은 “이번 요금 인하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용횟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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