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박씨 측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해 다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해 합의됐다거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