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원정도박 혐의 구속영장 기각…검찰, 증거인멸 등 의혹 있어 재소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장세주 회장을 오전 9시50분께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횡령 및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이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06∼2013년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 보낸 착수금이 판돈 800만 달러(약 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1일 장 회장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참고인 진술 거부를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변제한 105억원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0억원 가량을 회사 직원이 여행자수표를 끊어 미국에 가져가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경위를 확인중이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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