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080원, 처우개선 위해 월 유급휴무일 2일로 산정"[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급하는 생활임금 월급이 전국 지자체 중 으뜸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산구는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 월급이 150만7,840원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사실상 임금 상한선으로 악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성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한 임금. 이미 전국 40개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책정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준비 중인 생활임금은, 주로 기간제 등 지자체 소속 노동자와 시설관리공단 등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사실 광산구의 생활임금은 시급 6,080원으로 서울 성북·노원구의 7,150원, 서울시의 6,738원 보다는 낮다. 하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140만원대인 이들 지자체보다 많다. 다른 지자체는 생활임금 유급 휴무일을 1일로 계산해 한달 209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만, 광산구는 유급 휴무일을 2일로 산정해 월 평균 24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책정해 임금계산을 하고 있어서다. 다른 지자체보다 39시간을 더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조치는 광산구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가운데 하나다. 정대집 공무노동팀장은 “생활임금 이외에도 광산구는 민선5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9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좋은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전국 지자체를 선도함은 물론이고, 노동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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