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재연기자
▲이준석(70) 전 세월호 선장.(사진=아시아경제 DB)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 실수' 의혹에 대해 "세월호 조타기의 고장이나 엔진 오작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선체를 인양해 정밀 조사한 후에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받았던 박모 기관장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량도 징역 3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형량의 적절성 논란은 남아 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판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이후 구조 실패 등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결과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과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의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이 부실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다보니 변호인 측의 방어논리가 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 형량이 대폭 감형된 부분은 해상 사고 책임을 고려할 때 아쉽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국민 법 감정과 별개로 어디까지를 살인으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선 많은 법리적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의무로 봐야할 지에 대한 점도 논란"이라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