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집행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집행 예정 일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경호처로부터) 특별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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