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전년 대비 4.84% 상승, 이의신청 오는 6월1일까지"[아시아경제 김재길]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813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30일 공시한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 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14일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4.84% 상승했다.총 결정 ? 공시대상 1만881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5622호(83.0%), 하락주택은 1650호(8.8%), 나머지 1541호(8.2%)는 가격 변동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www.mltm.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열람 가능하다.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오는 6월 1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청·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이달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과 기타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반드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7)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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