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준표 지사 등 지자체장 3명은 범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버젓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세 사람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 사실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혐의를 받는 것을 범죄자로 보는 건 맞지 않다"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밝혀지는 것이고, 죄인으로 단정 짓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당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안행위에 지자체 3명을 출석시켜 달라는 것도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으로 자격 상실되는 형을 받아도 직무정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건 사법부에서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진영 위원장은 "비리를 용인하는 것도, 묵과하며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국조를 한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여기에 대처할 권한과 역할, 절차를 향후 논의해보자"고 마무리 지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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