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9월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 등도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같은 달 첫 지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253만 가구다. 신청기간은 5월1일~6월1일이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 웹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등 인터넷과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영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 등 저소득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4만가구보다 129만가구 늘어난 253만가구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은 63만가구 증가한 187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32만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66만가구다.생업 등으로 인해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2일~12월1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이후 세무서에서 사전검사 등을 실시해 지급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외한다"며 "9월 추석 명절 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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