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오는 5월 환급 연말정산 보완조치 처리 지연-여야, 처리에 공감대 있지만 무리한 세법 딜레마-모자이크식 세법, 발목 잡힌 데드라인, 부작용 막을 묘안 없어[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오는 5월부터 1인당 8만원을 돌려받는 연말정산 보완조치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4월 국회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누더기 세법에 대한 우려로 딜레마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보완조치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두번 연속 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금 폭탄 논란이 있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오는 5월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해주는 보완조치를 내놨다. 5월~6월에 근로자들이 소급을 받으려면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 여야는 4월 국회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반면 조세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여야 모두 섣부른 보완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조세소위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해 역진성을 나타내는 소득공제 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연말 예산안 부수법안과 함께 조세제도를 한꺼번에 수정해왔던 것과 달리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은 풍선효과 처럼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조세제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무리한 모자이크식 세법에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이 "솔직히 보완조치를 처리하기 싫다"고 토로한 이유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여야는 모두 '데드라인'에 발이 묶여 있다. 정부가 이미 5월~6월 중 연말정산 환급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보완 조치에 반대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여론의 반발은 누가 감당하냐"고 설명했다. 야당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연말정산 전수조사에 대한 원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는 5월6일 마지막 본회의를 감안하면 자료를 받고 심의에 들어갈 시간이 많지 않다. 여당도 이번 세법 개정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시간에 쫓기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국민에게 5월로 약속한 만큼 일단 빨리 처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30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딜레마다. 올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법을 조정해야 하나, 당장 결과물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여야는 모두 올해 연말정산 결과의 기준이 되는 2013년도 세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도 당초 예측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보완조치로 인해 면세자 비율은 4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없애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특정 구간을 위해 조정하면서 조세제도의 안정성도 흔들리게 됐다. 보완조치로 인해 세수는 4227억원이 줄어든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를 부활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부분도 다른 지원과 중복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세출부분의 지원이 강화됐고, 4000만원 이하의 서민 가정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정부의 보완조치에 맞설 '비책'이 없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의 경우, 20% 인상시 연평균 801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세수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제도라기보다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성격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당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내놨다. 2013년말 세법개정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205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했는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 축소가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로 부양가족 공제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하지만 이 부분도 근로소득공제율 확대시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의 세감면 폭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31% 수준인 과세미달자 비율 확대로 소득세 과세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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