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장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됐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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