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사ㆍ광교신도시 아파트 발주 연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관급 공사를 따내는 데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건설 브로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관급건설공사를 따도록 해주고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GS건설이 광교신도시 아파트 등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이 대가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GS건설은 건설브로커 이씨에게 관급공사를 따낼 수 있게 공무원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조달청 차장과 국장, 경기도청 출신 안전행정부 서기관 등을 GS건설 부장 남모씨에게 "친구 처남인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GS건설은 2009년 11월 2390억원 상당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 2011년 2월 2430억원 상당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대가로 약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1억5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이 돈을 GS건설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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