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 메르세데스-벤츠에 반독점법 위반 610억 벌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메르세데스-벤츠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3억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원화로 환산하면 610억원이 넘는 규모다.23일 중국 장쑤성 물가국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E클래스와 S클래스의 최저 가격을 담합해왔다.장쑤성 정부는 “경쟁 행위를 제한한 반독점법 14조 위반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번에 부과 받은 벌금은 매출액의 7% 수준이다.한편 장수성 정부는 쑤저우, 난징, 우시 등 3개지역의 중개상에게 벌금 786억 위안을 부과했다. 이들 지역의 중개상은 부품가격을 답합해 반독점법 13조 규정을 위반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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