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 밤마다 낸 '신음소리' 때문에…징역에 벌금까지?

이탈리아 커플 소음공해 및 성희롱 혐의. 사진=영화 '프렌즈 위드 베네핏' 스틸컷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탈리아의 30대 부부가 소란스런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9000파운드(약 155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탈리아 산 마르티노에 사는 30대 부부가 매일 밤 아파트에서 비명에 가까운 에로틱한 성관계를 가져 소음공해 및 성희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2009년 남편에게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아내에게는 성관계시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법원은 또 최근 열린 공판에서 이들 부부가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최종 판결해 7000파운드(약 1141만원)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수수료 2000파운드(약 326만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이웃은 법정에서 "이들 부부의 굉음에 자식들이 매일 밤마다 잠에서 깨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시끄러운 소리를 견디지 못한 이웃은 결국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해에는 영국의 한 부부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12개월 형과 4년의 자원봉사를 명령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