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59·사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앞서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고 전 후보 측과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려 사건을 일단락 지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조 교육감의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선출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흘 간 이어진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고 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국민참여재판 공판 첫날인 20일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후보 검증 활동 또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선관위도 경고에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을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반면 고 전 후보는 23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후보 신상에 대한 부분은 입후보를 공식화했을 때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며 "선거 며칠 전에 영주권 없는 점을 밝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박했다.또 고 전 후보는 영주권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에 대해서도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한편 조 교육감의 운명은 배심원단의 선택이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중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이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추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 누리과정 등 각종 현안도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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