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 뇌물수수로 또 징역형

'북아현·충정 재개발 구역 확장' 대가로 3억 받아…3번째 기소[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현동훈(56)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재개발 정비 사업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 전 구청장에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현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06년 9∼10월과 2007년 6∼10월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자 최모씨에게 북아현·충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확장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현 전구청장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8개월, 1년6월을 선고받았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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