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개정협상을 진행해왔던 양국이 4년6개월여만에 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이다.이로써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 협정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율성이 확대됐다.1973년에 발효된 현행 협정은 우리 정부가 미국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이 없을 경우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불평등 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이 많았다.이번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핵심사항이 포함돼 기존 협정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협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사용후핵연료 활용에 관한 진보된 자율성 확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새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함에 있어 중간 저장하거나 재처리 및 재활용, 또는 영구처분이나 해외에 위탁 재처리하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규정했다.이와함께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협정에 규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여러가지 제약을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연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개정 협정 전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와 함께 양국간 원자력 협력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또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도 포함됐다.한미 양국은 또 양국의 원자력협력 방안 이행을 위해 차관급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위원회인 이 협의체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함께 핵안보 분야까지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원자력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세계 원자력 분야를 선도하는 한미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원자력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전세계 양자 원자력협정 중 전략적 고위협의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이 최초"라고 설명했다.☞파이로프로세싱= 원자력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다시 원자력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 등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 기술.<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42217145786827A">
</center>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