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언론사 취재원 강제 공개 금지하는 '취재원 보호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언론사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법원, 국회 등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 공개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취재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 언론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반하여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보자 역시 언론보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다. 특히 수사기관의 경우 취재 또는 보도 과정에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론인·제보자 등에 대해 보도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하기 위해 취재원을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언론기본법'에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취재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배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언론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것을 계기로 이 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 보도 내용을 이유로 녹취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법원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취재원 공개를 압박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언론은 내부 고발자 또는 취재원을 통해 권력과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 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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