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전공기업 내진설계 갖추지 않은 채 화력발전소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이 내진설계를 갖추지 않은 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0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건설중인 화력발전소 주요 설비 1134개 가운데 642개에 대해 '지진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내진성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에 나섰다.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 등은 화력발전소 등을 설계할 때 주요 설비가 건축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되는 정착부의 내진설계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진성능을 검토하여 지진 발생 시 주요 설비가 손상되거나 발전소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등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내진설계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발전공기업들은 입찰안내서와 계약서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요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을 명시해 설비제작사거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진도8 이상의 지신이 발생할 경우 화력발전 설비가 손상되거나 발전소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화력발전소 내에 설치하는 주요 설비가 건축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되는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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