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으면 안되는 또다른 이유 '세금폭탄'

추징금 외에 뇌물수수액의 50% 가량 소득세 부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달러,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이 메모지 한 장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에 실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뇌물 정국'에 들어갔다. 뇌물과 정치인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뇌물을 받으면 그 액수만큼 추징을 당하고, 징역 등 실형까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뇌물 받다 걸리면 패가망신은 불가피한 셈이다.소득세법은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매겨진다. 받은 뇌물은 국고로 환수하거나 추징금을 통해 정부가 거둬간다. 1억원의 뇌물을 받으면 1억원을 토해내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에 더해 뇌물수수액의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를 물린다.2004년 서울세관 조모 조사관은 위스키 과세가격을 낮게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조 조사관은 징역 5년에 뇌물 전액을 추징금으로 냈다. 여기에 4800만원의 종합소득세까지 물어야 했다.하지만, 뇌물을 직접 돌려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4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나중에 돌려준 김 모씨에 대해 국세청은 뒤늦게 과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실제 귀속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세무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뇌물 수수가 적발되면 곧바로 뇌물을 되갚는 방식을 자주 활용했다. 세무서에서 일한 과장급 간부는 뇌물을 받았다고 돌려준 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금을 피하는 한편 법원에서도 뇌물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줄이기도 했다.뇌물을 소위 '나눠먹기'한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이들 모두가 뇌물수수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위 공직자가 뇌물 1억원을 받아 부하직원 5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줬다면, 본인은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나머지 직원 5명은 각각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고 뇌물을 받고 들키면 바로 갚는 꼼수를 부리자는 것은 아니다. 뇌물 한 번 잘못 받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추징금에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는 만큼 애초에 뇌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뇌물을 받아서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라도 쓰면 뇌물이 된다"면서 "뇌물에 대한 소득세와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으면 뇌물수수액의 60% 가까이 세금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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