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동양시멘트 분리 매각추진 변함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조기졸업 한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을 예정대로 분리매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동양과 동양시멘트 분리매각 방식을 재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양의 보유 지분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보유 지분을 일괄 매각한다는 일부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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