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말정산'…직장인 60% 평균 12만원 건보료 폭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체 직장인의 61% 가량이 이번달 월급명세서에서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들의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1268만명 가운데 778만명이 지난해 임금이 총 1조9311억원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보험료는 1인당 평균 12만4100원이다. 253만명의 직장인에 대해선 지난해 임금이 하락해 1인당 7만2000원씩 총 3640억원을 환급한다. 237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께 이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지난해 건보료의 경우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 지난해 임금변동분을 매년 4월 정산을 통해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해준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증가된 경우 소득인상분 만큼의 건보료 14만9750만원이 4월에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건보료가 부과되면 직장인들의 부담이 큰 만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할 경우 6~10개월 분할 납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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