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여수시 거북선유람선 위탁공고 논란과 관련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강재헌 여수시의원은 최근 여수시가 공고한 거북선형 유람선 위탁공고와 관련, “신청자격이 없는 여객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북선형 유람선 운영 민간위탁 선정 공고를 냈다”며 “이는 특혜 의혹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14일 여수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거북선형 유람선은 여수박람회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여수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8월 건조됐다”며 “하지만 시작부터 복원력 문제, 소송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11년 H사가 수탁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이 선사는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정원초과와 안전성 소홀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적발돼 여수시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여수시도 조례에 비춰 위탁 자격이 없는 여객선사를 참여시킴으로써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여수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명칭은 거북선형 유람선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갖춘 자가 운영해야 된다”면서 “그러나 여수시는 지난 2일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때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어 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강 의원은 면세유 지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는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지만 관광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되는데도 면세유가 지급된 것 또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법적으로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거북선유람선은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 받는 행위는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거북선형 유람선을 운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선사를 또 다시 선정키 위한 조례 개정작업에 무게를 두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거북선형 유람선과 관련해 민간위탁자 자격이나 안전성 여부 등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논란만 부추겨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목적에 맞는 원칙 있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여수시에 주문했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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