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4일 전북 부안 농공단지에서 한상원 부단장 주재로 전북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기업인들과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은희준 전북 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지자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한상원 부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공단지가 198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농어촌지역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그러나 인구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등 지역 내 상황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규제로 애로가 적지 않은 만큼 개선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석 기업들은 익산 황등 석재농공단지에 석제품 제조업과 콘트리트 사업부문 추가, 산업단지 최소 생태면적비율 하향조정, 농공단지 건페율 일반산업단지 수준 상향, 공장 건축신고 기준인 '연면적 500㎡'의 산정기준 변경 등을 주문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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