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MT 논란 '사전신고 의무화' vs '실효성 없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학생 엠티(MT)에서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엠티를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줄이기에 교육부 대책이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5일 전남 구례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같은 날 대구의 한 펜션에서도 학생회 모임에 참석한 여대생이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했다.이에 교육부는 10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학생회·동아리가 주관하는 엠티를 포함한 각종행사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의 대책이 실질적으로 엠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대학생 임은지(25)씨는 "본질을 모르는 대책"이라 비판했다. 임 씨는 "엠티 안전문제는 엠티 그 자체가 아니라 장소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엠티 허용 숙박 업소를 지정하거나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엠티촌을 점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 말했다.대학생 원예진(27)씨도 "안전사고 해결에는 엠티촌 건물에 추락사 방지를 위해 베란다를 재구축하는 등의 시설을 보완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실효성과 함께 안전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학생 정진호(25)씨는 "사전신고 의무화가 진행되면 학생대표 등은 무조건 신고를 할 것 같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 신고한 학생대표는 책임을 학교에 떠넘길 듯 하다"라고 지적했다.대학 측에서는 엠티를 일일이 신고 받아 안전사고를 줄이는 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다양한 단위에서 진행되는 엠티가 봄에만 50~70개는 된다"며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엠티가 진행되는지 학교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교직원이 동행해 책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관계자는 "사전 신고 의무화를 통해 엠티 안전을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엠티를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학생들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았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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