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첫 임용공고 보훈대상자 비율 無…1차 합격자 발표 후 보훈대상자 채용일반행정은 ‘행정업무에 능통한 자’…‘짜고치기’ 채용도 배제 못해광주광역시체육회가 ‘사무처 직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면서 ‘짜고치기’ 의혹이 일고 있다.시체육회가 임용시험 공고에 적용하지 않았던 보훈대상자를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 발표 이후 기술직 보훈대상자를 선정·채용하고, 일반 행정의 경우 ‘행정업무에 능통한자’로 공고·채용했기 때문이다.특히 시체육회는 1차 서류면접 인사위원 명단 및 보훈대상자 심사위원, 서류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12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2월11일 기술직3명, 행정직3명을 모집하는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5-1호)’를 내고 28명의 응시자를 모집했다. 3월12일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26명을 공고(2015-2)했으며, 건축·토목기술직은 각각 ‘결격사유’와 ‘응시자 없음’으로 공고했다.3월12일 시체육회는 보훈청에 건축·토목기술직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3월16일 5명을 추천받았다. 24일에는 전기기술직만 재공모에 들어갔고, 25일 행정직 3명과 건축·토목기술직 1명을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로 공고했다.첫 임용시험 공고 당시 보훈대상자 채용 비율(일반직의 6%)을 포함하지 않았던 시체육회가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전기기술직을 뺀 건축·토목기술직만 보훈대상자를 포함시켜 특정인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시체육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진행했는데 전기, 토목·건축에 응시자가 없었다”며 “체육회관 신청사 유지·관리가 시급했고 일반직원과 보훈대상자 비율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다른 관련 서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재신 상임부회장(시체육회 인사위원장)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점수를 부여해서 그렇게 된거다”며 특정인 채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 “시체육회 직원들은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다 정년도 공무원보다 2년이나 더 보장된다”며 “임용시험없이 서류전형에 의존하는 공개채용이다보니 정치인들의 인사청탁도 줄을 잇고 짜고치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귀뜸했다.그는 또 “시체육회 수장으로 비체육인 2명이 낙하산처럼 내려 앉을 때 체육계 안팎으로 우려가 많았다”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첫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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