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에 앞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 7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명부가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됐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확정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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