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귀순' 탈북장교, 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귀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철호(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2008년 4월 파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의사를 보였으나 우리 군의 반응이 없자 직접 초소 문을 두드려 '노크 귀순' 논란을 낳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이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9명 모두 징역 1년3월 의견을 제시했다. 이씨는 2012년 같은 탈북자인 A(29)씨와 결혼 후 벨기에로 이민을 갔으나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뒤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이혼소송을 밟던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40분께 평택시 자택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며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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