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춘희 송파구청장
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동별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사용현황이 감면사유에 부합한지를 조사한 후 감면 사유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추징세액을 결정, 재산세 과세예고 및 2015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 재정의 중심인 재산세 탈루세원 방지와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는 세원발굴조사단을 구성, 숨은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3월 초에 감면에 부합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6건,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박용석 세무1과 팀장은“현장조사 등이 완료되는 4월말까지 재산세 세원발굴 10억원을 목표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