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위기의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저축계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이에 맞춰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에서 이른바 '김용하안(지급률 1.65%, 기여율 10%)'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었던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교수가 말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기본은 현행 국민연금 기본체계를 전제로 하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출산·군복무·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강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 상향조정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관련 대안 중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에 대한 김 교수의 제안이 이목을 끌었다.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김태일안'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존 공무원연금제도에 저축계정을 신설하는 새로운 안을 내놔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김 교수는 사적연금의 한계를 꼬집으며 국민연금에 저축계정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밝혔다. 그는 "사적연금의 일종인 퇴직연금 가입률이 46.0%, 도입률도 13.4%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8년 31.8%에서 2012년 21.4%로 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계에 부딪힌 사적연금 대신 저축계정을 도입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해보자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은 임의적인 제도이지만 개인연금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두고, 국민연금기금 계정과 분리된 독립된 기금으로 운영하자"며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어 김 교수는 "저축계정을 도입하면 4%의 연금보험료 납입 시 국민연금 기준으로 10%포인트의 급여율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급여율 40%에 저축계정 10%가 더해지면 연금급여가 5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을 주제로 박상수 경희대학교 교수의 발제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총리실 산하로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고용주 및 정부가 선임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투자, 자산운용,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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