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는 7일부터 5월6일까지 한 달간의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4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12개의 상임위도 본격 가동된다. 각 상임위 간사들은 한 달간의 법안 심의 일정을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 '선거'를 낀 회기인 데다가 야당 지도부의 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입법 대결이 예고된다. 현안과 맞물려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다. 기재위는 지난 2월 연말정산 분납 개정안을 처리한 후 2단계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세법 수정에 나선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재부와 여당이 7일 연말정산 최종 결과 분석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야당이 기존에 냈던 개정안과 함께 병행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재위는 미처리 경제활성화법 중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거론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기재위 소관이다. 환노위는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과 노사정위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다뤄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하한선을 법적으로 못 박자는 야당과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자는 정부와 여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환노위에는 이미 17개나 되는 최저임금법이 발의돼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일반 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대책도 노사정위에서 뚜렷하게 해결되지 못한 만큼 환노위에서도 2차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안심전환 대출의 보완책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무위에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과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정무위는 4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2월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재논의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2월 국회에서 부결된 담뱃값 그림 허용 법안에 대해 처리를 위한 재심의에 들어간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지도부가 4월에 논의하기로 했던 관광진흥법이 주요 심의 안건으로 오른다. 대학 퇴출을 골자로 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안도 논의된다.안전행정위원회도 여야 합의에 대한 이행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지원 차원의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0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 방산비리, 병영문화 개선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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