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숨져…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미성년자 낙태 수술 후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숨져…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은 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해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37·여)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에게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B양은 임신 23주에 접어든 상태였다. A씨는 B양의 어머니에게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 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위험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며 "B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양이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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