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누수로 불어난 상수도요금 깎아줍니다'

[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동절기 상수도관 파열이나 노후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누수요금 감면은 지하나 벽속부분의 누수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상수도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전ㆍ중ㆍ후의 사진과 누수복구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감면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변기나 물탱크 또는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출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는 올 들어 3개월 동안 106건의 누수감면신청을 받아 총 1700여만원을 감면해줬다. 안양시 관계자는 "상수도 누수는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전달에 비해 과다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 누수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누수가 확실한 경우 시청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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