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 '韓 노하우 전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무부는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 법무행정 제반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하 흥 끄엉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법률제도가 베트남에 구축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몽골·러시아 등 7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단기간 내에 민주화와 고도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한다"며 "법무행정 운영경험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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