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요금감면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복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스스로 파악해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을 안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요금 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 서비스를 일괄신청하도록 했다. 요금감면은 이동통신요금과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등을 일부나 전액이다. 이같은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으로 자동연계돼 복지 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이뤄지며, 이미 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간 60만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