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 1월1일~3월26일 115건 중 69건 붙잡아…산불조사감식전문가 현장에 나가 원인 밝혀내고 가해자검거 증거수집, 사회적 문제 산불은 경찰관서와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사람들이 조사망에 붙잡힌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올해 논·밭두렁, 쓰레기태우기 등 불법소각 산불검거비율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일어난 산불은 270건 가운데 태우기에 따른 산불은 115건으로 전체의 43%에 이르며 그 중 69건의 가해자가 붙잡혔다.산림청은 산불이 일어나면 산불조사감식전문가를 현장에 빨리 내보내 원인을 밝혀내고 가해자검거를 위한 증거수집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친다.야간·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불은 경찰관서와 함께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 산불을 근원적으로 막을 방침이다.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의 산불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소각 가해자 검거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지에 맞닿은 곳에 불을 피우다 붙잡히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실수로 산불이 번졌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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