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시 4월부터 영업정지 6개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 등 담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재수위 법상 최고수준으로 변경,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신용카드사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당국 제재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 ▲비카드여신전문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4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의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회사의 지배구조와 임원 자격 요건도 개선, 강화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기존엔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만 해당됐지만 개정안엔 비카드사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퇴임, 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 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한다"며 "제재 전 퇴임, 퇴직함으로써 법규를 회피할 소지를 차단하는 취지"라고 했다. 대출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해 소비자 보호 수준도 높아졌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노출시간 한도를 마련했다. 지면광고는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 방송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이다. 부동산 리스 이용자 범위도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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