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불법파업시도 중단…엄정대처 촉구'

3월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는 22일 민주노총의 내달 총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으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파업시 당국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조직들은 전날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민주노총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부 정책 및 노사정 대화를 저지키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총파업 찬반투표 또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경총은 이어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감행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엄정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또한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도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 및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경영계 지침에서도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경총은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불법파업에 가담ㆍ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3월 21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노조의 요구는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단협에 규정이 있더라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 선전ㆍ선동활동, 준법투쟁 등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여,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ㆍ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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