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2년 전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을 조사하면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현지시간) 2년 전 작성된 FTC 직원 보고서가 구글의 검색처리 방식이 소비자, 온라인 검색 혁신, 광고시장에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FTC 위원들은 당시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처럼 FTC 위원들이 내부 직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글이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니퍼 프리드먼 백악관 대변인은 "FTC는 독립 기관이며 백악관은 FTC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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