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 4월 1일…'항로변경' 해석 쟁점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내달 1일 시작된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4월 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나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지만 조 전 부사장 항소심은 준비기일 없이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항소심 쟁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변경죄'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부의 법리적인 해석을 반박하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렸지만 이 역시 항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죄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본격적인 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동한 것인만큼 이를 항로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맞섰지만 실형 선고를 피해가지 못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강화해 집행유예를 최대한 끌어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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