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될 듯…두산 '실질적 지주 유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두산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두산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회사 자산 총액의 47.8%다.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일 때에만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두산은 이 같은 결산 결과가 확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빠지게 된다.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의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 비율이 낮아졌다"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주 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적으로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다하더라도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나 ㈜두산의 영업활동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미다.㈜두산은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서면투표제 등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또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계속 지키기로 했다.㈜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동안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성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비율이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점차 줄어 들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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