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진월동 시티병원 대광약국 앞·광주은행 양림동 지점 등 5곳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를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잦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장소는 진월동 시티병원 입구 대광약국 앞 사거리 및 국민은행 진월동 지점, 광주은행 양림동 지점, 백운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거리, 행암동 파리바게트 광주효천점 앞 등 5곳이다.의견 수렴기간은 내달 6일까지이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 감시 및 방법의 목적으로도 활용 될 것이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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