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신디케이트론 500억까지 허용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오는 7월부터 신협 중앙회가 다른 은행들과 함께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이 대출한도 50%를 넘어 대출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는 달리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이 금지돼있다.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자산운용 방식을 다각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금융위는 직접 대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국책은행·시중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에만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대출한도는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합이 대출 한도 100%를 넘은 경우에만 중앙회가 연계 대출을 허용하는 조건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대출 한도 50% 이상부터도 연계대출이 가능해진다. 연계 대출한도는 지난 1월 이미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 현재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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