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루마니아 사증 면제 대상 확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카르멘 부를라쿠 루마니아 외교부 차관이 18일 양국간 '사증 면제협정 개정 교환각서'에 가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리나라와 루마니아간 사증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카르멘 부를라쿠 루마니아 외교부 차관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루마니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사증 면제협정 개정 교환각서'에 가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올해 양국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차관급으로 격상돼 개최됐다.국내 절차가 완료된 이후 올해 내 정식 서명될 예정인 사증 면제협정 개정 교환각서는 사증 면제 대상을 기업 주재원, 현지 채용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비영리 목적의 단기 방문자(최대 90일)만 사증이 면제된다.두 차관은 또 협의회에서 1990년 수교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두 차관은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양국 정상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으며 상호 인사 교류, 대화채널 정례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산업협력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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